우체국보험 선임계리사 운영지침 제6조 (선임계리사의 권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건전성의 유지ㆍ관리) 및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47조(보험계리)에서 규정한 선임계리사 운영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임계리사는 우정사업본부에 대하여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우정사업본부는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나 자료의 제공 및 접근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②선임계리사는 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보험적립금운용분과위원회, 우체국금융위험관리분과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
③선임계리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검증ㆍ확인하였을 때에는 그 의견서(이하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라 한다)를 보험적립금운용분과위원회, 우체국금융위험관리분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대한 선임계리사검증의견서는 우정사업본부에 제출함으로써 보험적립금운용분과위원회, 우체국금융위험관리분과위원회에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기초서류
2.상품공시자료 중 기초서류와 관련된 사항
④우정사업본부는 선임계리사의 검증 및 확인업무 수행에 필요한 근무장소, 전원, 네트워크 등의 장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⑤우정사업본부는 선임계리사를 보조하는 인력을 2인 이상 두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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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