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선임계리사 운영지침 제4조 (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1공포 · 2018-12-07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건전성의 유지ㆍ관리) 및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47조(보험계리)에서 규정한 선임계리사 운영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임계리사는 기초서류의 내용 및 보험계약에 따른 배당금의 계산 등이 정당한지 여부를 검증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임계리사는 기초서류의 내용 및 보험계약에 따른 배당금의 계산 등이 정당한지 여부를 검증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②선임계리사는 그 업무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보험계리를 하는 행위
2.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3.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보험계리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4.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계리업무를 게을리하는 행위
5.충분한 조사나 검증을 하지 아니하고 보험계리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6.업무상 제공받은 자료를 무단으로 보험계리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③선임계리사가 제4조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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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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