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선임계리사 운영지침 제3조 (자격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건전성의 유지ㆍ관리) 및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47조(보험계리)에서 규정한 선임계리사 운영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임계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보험업법 제182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보험계리사일 것
2.보험계리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3.최근 5년 이내에 보험업법 제134조 제1항 제1호(경고ㆍ문책만 해당한다) 및 제3호, 제190조 또는 제192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②선임계리사가 되려는 보험계리업자는 제1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임직원을 보유하여야 한다.
③선임계리사로 선임된 자가 선임 당시 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해임 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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