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의 지정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공포 · 2026-05-20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사적의 역사적ㆍ학술적 가치에 부합하는 사적의 지정명칭 부여기준을 정하여 사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이 사적의 가치와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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