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의 지정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 지침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사적의 역사적ㆍ학술적 가치에 부합하는 사적의 지정명칭 부여기준을 정하여 사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이 사적의 가치와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사적의 지정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