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의 지정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 지침 제7조 (연속유산의 지정명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공포 · 2026-05-20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사적의 역사적ㆍ학술적 가치에 부합하는 사적의 지정명칭 부여기준을 정하여 사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이 사적의 가치와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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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속유산은 아래에 따른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둘 이상의 유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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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속유산은 아래에 따른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둘 이상의 유산을 말한다.
1.연속유산에 포함되는 각각의 유산(이하 "구성요소"라 한다)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문화적, 사회적 또는 기능적 연결성이 있어야 한다.
2.구성요소는 연속유산의 가치에 기여하여야 하며 상호간 관계성ㆍ연결성 등이 논리적으로 설명 가능하여야 한다.
3.구성요소의 규모는 전반적인 관리 측면의 용이성과 일관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속유산의 명칭은 구성요소별로 "본명칭 - 부명칭"으로 사적 명칭을 표기하며 각 명칭의 부여기준은 아래와 같다.
1.본명칭 : 구성요소에 공통으로 부여하는 명칭으로 구성요소 전체를 아우를 수 있으며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부명칭 : 이 지침에 따라 구성요소별 특징을 반영하여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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