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의 지정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 지침 제6조 (사적 유형별 명칭 부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공포 · 2026-05-20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사적의 역사적ㆍ학술적 가치에 부합하는 사적의 지정명칭 부여기준을 정하여 사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이 사적의 가치와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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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적 유형별 명칭 부여기준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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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사적 유형별 명칭 부여기준) 사적 유형별 명칭 부여기준은 아래와 같다.

1.조개 무덤, 주거지, 취락지 등의 선사시대 유적
가.조개 무덤, 선사 주거지, 선사 취락지는 "패총", 또는 "유적"이라고 사적 명칭을 표기한다.
나.구석기유적, 신석기유적, 선사유적 등은 "유적"으로 사적 명칭을 표기한다.
2.궁터, 관아, 성터, 성터시설물, 병영, 전적지 등의 정치ㆍ국방에 관한 유적
가.궁궁(터), 전전(터)에 고유 명칭이 있을 경우 이를 사적 명칭으로 표기한다.
나.관아, 성곽, 진, 돈의 고유 명칭이 있을 경우 이를 사적 명칭으로 표기한다.
다.병영, 전적지의 고유 명칭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 "유적", "유허", "전적"으로 표기한다.
라.기타 정치ㆍ국방에 관한 유적은 "유적"이라고 사적명칭을 표기한다.
3.역사, 교량, 제방, 가마터, 원지, 우물, 주거생활, 수중유적 등의 산업ㆍ교통ㆍ주거생활에 관한 유적
가.역사, 교량, 제방, 가마터, 원지, 우물의 고유 명칭이 있을 경우 이를 사적 명칭으로 표기한다.
나."요지, 도요지, 도기요지, 토기요지, 자기요지, 와요지" 등을 "요지"로 사적 명칭을 표기한다.
다.수중유적은 "매장 해역"으로 사적 명칭을 표기한다.
라.기타 산업ㆍ교통ㆍ주거생활에 관한 유적은 "유적"이라고 사적 명칭을 표기한다.
4.서원, 향교, 학교, 병원, 절터, 교회, 성당 등의 교육ㆍ의료ㆍ종교에 관한 유적
가.서원, 향교, 학교, 병원, 교회, 성당의 고유 명칭이 있을 경우 이를 사적 명칭으로 표기한다.
나.기타 교육ㆍ의료ㆍ종교에 관한 고유 명칭이 있을 경우 이를 사적 명칭으로 표기한다.
5.제단, 지석묘, 옛무덤(군), 사당 등의 제사ㆍ장례에 관한 유적
가.제단, 사당 등 제사에 관한 고유 명칭이 있을 경우 이를 사적명칭으로 표기한다.
나.옛무덤(군)은 "고분(군)"으로 사적 명칭을 표기한다.
다.왕릉, 원, 묘에 관한 고유 명칭이 있을 경우 이를 사적 명칭으로 표기한다.
라.기타 제사ㆍ장례에 관한 고유 명칭이 있을 경우 이를 사적 명칭으로 표기한다.
6.인물유적, 사건유적 등의 인물ㆍ사건 등의 기념에 관한 유적
가.인물유적은 "지역명+이름+유적"으로 사적 명칭을 표기한다.
나.사건유적은 "지역명+사건명+유적"으로 사적 명칭을 표기한다.
다.인물(개인)의 제단, 사당 등 제사에 관한 고유 명칭이 있을 경우 이를 사적 명칭으로 표기한다.
라.기타 인물ㆍ사건 등의 기념에 관한 고유 명칭이 있을 경우 이를 사적 명칭으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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