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의 지정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 지침 제2조 (일반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공포 · 2026-05-20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사적의 역사적ㆍ학술적 가치에 부합하는 사적의 지정명칭 부여기준을 정하여 사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이 사적의 가치와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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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적 지정명칭 부여의 일반원칙은 아래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일반원칙) 사적 지정명칭 부여의 일반원칙은 아래와 같다.

1.사적 지정명칭은 역사적 문헌, 고증, 또는 전래되어 오는 "고유한 명칭"을 원칙으로 하되, 유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적의 소재지와 유형을 조합하여 명칭을 부여한다.
2.사적 지정명칭은 사적의 연대와 유형, 속성 등 주요 특징을 국민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부여한다.
3.사적 지정명칭은 한글로 하고, 괄호 <> 안에 한자를 병기한다. 다만, 명칭과 한자를 병기할 시 ‘음’이 다를 경우 큰 괄호 <>로 표기한다.
4.사적 지정명칭은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원칙을 준수하되, 사적의 성격이 역사적 지역명과 결부될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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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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