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의 지정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 지침 제4조 (지역명칭 표기 예외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공포 · 2026-05-20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사적의 역사적ㆍ학술적 가치에 부합하는 사적의 지정명칭 부여기준을 정하여 사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이 사적의 가치와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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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적 지정명칭의 부여 시 지역명칭 표기의 예외사항은 아래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지역명칭 표기 예외사항) 사적 지정명칭의 부여 시 지역명칭 표기의 예외사항은 아래와 같다.

1.학술적으로 검증되고 역사적 의미를 간직한 지역명은 그대로 살려 쓴다.
2.고증에 의한 지역명이 아니더라도 그 명칭이 이미 널리 알려져 논란의 여지가 없는 지역 명칭은 그대로 살려 사용할 수 있다.
3.지역명이 사적명칭에 포함된 경우 별도의 지역 명칭을 붙이지 않는다.
4.2개 이상의 지역이 연관된(포함)된 사적에는 지역 명칭을 붙이지 않는다.
5.국가를 상징하는 유산은 지역명칭을 붙이지 않는다.
6.지역명을 붙이지 않아도 명칭이 인지되는 경우, 안내판, 교통표지판 등에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7.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연속유산의 본명칭에는 지역 명칭을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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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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