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의 지정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 지침 제5조 (지정명칭 변경)
이 법령의 취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사적의 역사적ㆍ학술적 가치에 부합하는 사적의 지정명칭 부여기준을 정하여 사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이 사적의 가치와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지정명칭 변경) 사적 지정명칭을 변경할 경우에는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변경한다.
1.이미 지정 되어 널리 사용하고 있는 사적 명칭은 가급적 현행 명칭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지역ㆍ문중ㆍ단체 간의 분쟁의 소지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반드시 역사적 고증과 학술적 검토를 거쳐야 한다.
4.행정적ㆍ교육적 제반 여건과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5.지정당시의 행정구역이 변경되어도 그 역사성을 고려하여 지역 명칭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 사적의 역사적ㆍ학술적 검증을 통하여 변경된 행정구역이 오히려 타당할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6.지정 당시의 명칭이 "지"로 되어 있는 사적의 복원ㆍ정비가 상당 부분 이루어진 경우에는 복원의 진정성 등을 고려하여 명칭에서 "지"를 국가유산위원회의 검토를 받아 삭제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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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