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의 지정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 지침 제3조 (사적 지정명칭의 부여 유형)
이 법령의 취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사적의 역사적ㆍ학술적 가치에 부합하는 사적의 지정명칭 부여기준을 정하여 사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이 사적의 가치와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사적 지정명칭의 부여 유형) 사적 지정명칭의 부여를 위한 유형은 아래와 같다.
1.제2조 제1호에 따른 고유한 명칭(호를 포함한 자연인의 이름)
2.고유한 명칭이 없거나, 다른 지역에도 동일 유형의 사적이 있어 지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ㆍ리)+ 사적명칭"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 "「시ㆍ도」+(시ㆍ군ㆍ구)+ 사적명칭"으로도 할 수 있다
3.당해 사적이 주변 환경을 포함하거나,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경우 사적명칭에 "일원(지구)"을 붙일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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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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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지역명칭 표기 예외사항제5조 · 지정명칭 변경제6조 · 사적 유형별 명칭 부여기준제7조 · 연속유산의 지정명칭제8조 · 지정명칭 변경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