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청 기록화에 관한 지침 제10조 (종합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3공포 · 2026-05-17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따라 단청의 원형과 변화된 모습을 조사ㆍ기록하고, 복원ㆍ보수 및 활용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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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초조사, 현황조사,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단청 제작 시기 및 양식, 원형과 변모 현황, 재료특성, 도채기법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단청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보존상태에 따른 보존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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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종합분석) 기초조사, 현황조사,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단청 제작 시기 및 양식, 원형과 변모 현황, 재료특성, 도채기법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단청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보존상태에 따른 보존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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