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청 기록화에 관한 지침 제2조 (대상 및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3공포 · 2026-05-17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따라 단청의 원형과 변화된 모습을 조사ㆍ기록하고, 복원ㆍ보수 및 활용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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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지침에서 단청은 건축물의 목재나 벽체에 채색된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에서 단청은 건축물의 목재나 벽체에 채색된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한다.
②기록화의 범위는 육안으로 확인된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전 시기의 단청도 포함하며, 문양, 안료, 채색 기법 등 단청과 관련된 가치 있는 모든 정보를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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