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청 기록화에 관한 지침 제6조 (조사 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따라 단청의 원형과 변화된 모습을 조사ㆍ기록하고, 복원ㆍ보수 및 활용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조사 체계) 단청 기록화는 다음 각 호의 단계에 따라 시행한다.
1.기초조사 : 건물 연혁, 수리 이력 등 단청에 관한 기본정보 제공을 위한 사전조사
2.현황조사 : 육안 조사, 현황기록, 문양 조사 등 조사
3.정밀조사 : 과학적 분석을 통해 단청에 쓰인 안료, 교착제, 충전재 등을 조사
4.종합분석 : 기초조사, 현황조사,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 분석
5.결과물 작성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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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