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청 기록화에 관한 지침 제4조 (조사범위와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3공포 · 2026-05-17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따라 단청의 원형과 변화된 모습을 조사ㆍ기록하고, 복원ㆍ보수 및 활용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단청 기록화의 조사 범위 및 방법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기록화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청 기록화의 조사 범위 및 방법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기록화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행한다.
②조사 대상의 현황 특성에 따라 필요한 과학적 조사 및 분석방법을 선정한다.
③단청 채색층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중첩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도 중첩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과학적 조사를 실시한다.
④단청기록화에 적용되는 모든 조사 방법은 가능한 한 비파괴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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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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