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청 기록화에 관한 지침 제5조 (추진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따라 단청의 원형과 변화된 모습을 조사ㆍ기록하고, 복원ㆍ보수 및 활용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청 기록화는 국가유산청(건축유산팀)의 사업대상 목록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기록화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②단청 기록화 추진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국가유산위원회 및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위원과 단청 관련 전문가 중에서 선정한다.
③자문위원회는 단청기록화 과정의 초기, 중기, 마무리 단계에서 방향, 적절성, 완성도 등을 검토 및 자문한다.
④자문위원회는 사업시행 발주처에서 운영하되, 국가유산청(건축유산팀)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⑤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단청 기록화 결과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결과보고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자료실 및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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