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청 기록화에 관한 지침 제3조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따라 단청의 원형과 변화된 모습을 조사ㆍ기록하고, 복원ㆍ보수 및 활용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청 기록화는 건축물에 그려진 채색의장의 현황을 기록하고, 재료와 기술 등 유ㆍ무형적 가치를 밝혀야 한다.
②단청 기록화는 단청이 그려진 건축물과 그 주변 환경의 원형을 보존해야 하며, 훼손 또는 변형 방지를 전제하여야 한다.
③단청 기록화는 필요한 대상 및 범위를 선정하고, 원형 확인과 현황조사에 가장 적절한 조사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④단청 기록화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시행한다.
1.가치가 있거나 가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단청이 남아 있어 기록화가 필요한 경우
2.단청이 있는 건축물의 전체 또는 부분 수리나, 변경 등이 예정되어 수리로 인한 단청의 손상 또는 변형 우려가 큰 경우.
3.단청의 심각한 열화로 인해 현상유지가 어렵거나, 화면 지지체가 구조적으로 불안정하여 보존 조치가 필요한 경우.
4.기존의 단청기록화 조사결과에 신뢰성이 떨어지거나 오류가 확인되어 정보의 갱신이 필요한 경우.
5.기존 조사에서 밝혀지지 못한 흔적을 비롯하여, 적심재 등의 구부재에서 단청이 새롭게 발견되어 기록화가 요구되는 경우.
6.문화유산으로 새로이 지정된 건축물로 단청이 남아 있는 경우와 문화유산적 가치 판단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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