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청 기록화에 관한 지침 제7조 (기초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따라 단청의 원형과 변화된 모습을 조사ㆍ기록하고, 복원ㆍ보수 및 활용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초조사는 단청을 포함하여 단청이 그려진 건축물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조사이며, 단청에 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전조사이다.
②기초조사에는 건물의 건립과 중건, 수리 등의 이력, 인문학적 정보, 문헌자료, 실측조사보고서 등 기본적인 사항을 조사 및 검토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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