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청 기록화에 관한 지침 제11조 (결과물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3공포 · 2026-05-17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따라 단청의 원형과 변화된 모습을 조사ㆍ기록하고, 복원ㆍ보수 및 활용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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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단청 기록화를 통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모사도를 작성하고, 각종 결과물을 취합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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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결과물 작성) 단청 기록화를 통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모사도를 작성하고, 각종 결과물을 취합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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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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