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청 기록화에 관한 지침 제9조 (정밀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3공포 · 2026-05-17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따라 단청의 원형과 변화된 모습을 조사ㆍ기록하고, 복원ㆍ보수 및 활용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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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용된 안료와 교착재 등 재료에 대한 분석에도 다양한 조사방법이 있으며, 단청의 현상과 특징을 판단하여 조사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석 방법을 채택하여 조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정밀조사) 사용된 안료와 교착재 등 재료에 대한 분석에도 다양한 조사방법이 있으며, 단청의 현상과 특징을 판단하여 조사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석 방법을 채택하여 조사한다.

1.금속이나 광물 등을 주성분으로 한 무기안료의 성분 분석에는 휴대용 X-선형광분석기(XRF : X-Ray Fluorescence Sequential Spectrometer)를 사용하여 성분분석을 시행
2.색상별 사용안료의 구분, 조합색의 경우 조합안료의 분석, 색상별 도채 순서 및 중첩 양상의 기록을 위해 휴대용 디지털현미경으로 도채된 채색층의 상태를 고배율로 촬영하여 기록
3.색상별 현재의 변색과 퇴색의 정도를 기록하고 향후 모니터링의 자료확보를 위해 색차계를 이용한 색도분석 시행
4.현장에서의 분석이 어려운 색상별 사용 안료성분의 정밀 분석, 도막의 단면조사 등 정밀분석을 위해서는 시료를 채취하여 주사현미경분석(SEM-EDS)을 시행
5.현장에서의 분석이 어려운 도채순서나 문양의 중첩 등의 관계 규명을 위해서는 시료 채취를 통한 채색층 단면 조사 실시
6.무기안료 외의 유기안료 및 옻칠, 아교, 기름, 수지, 아크릴 에멀전 등의 교착재 성분 규명을 위해서는 적외선분광분석(FT-IR), 라만분광분석(RAMAN), 가스 크로마토그래피(Gas Chromatography) 등의 분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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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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