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견·발굴유산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비귀속 대상 유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에 따라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소유권판정 및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기관은 ‘비귀속 대상 유산’에 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보관ㆍ관리ㆍ활용ㆍ처분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사기관은 매몰자료로 결정하지 않은 유물(이하 "학술자료"라 한다)에 대하여 보관ㆍ관리 및 활용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③조사기관은 학술자료에 대하여 제6조제3항의 선별회의를 개최하여 추가로 매몰자료로 선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비귀속 대상 유산 보관·관리·활용·처분계획
[별지 제7호 서식] 20○○년도 비귀속 대상 유산 보관ㆍ관리ㆍ활용ㆍ처분계획 (기관명) 1. 비귀속 대상 유산 현황 (단위: 점, 상자) 구분 | 학술자료 | 매몰 자료 | 합계 ○○○유적 | | | ○○○유적 | | | ○○○유적 | | | … | | | … | | | 합계 | | | 2. 학술자료 보관ㆍ관리ㆍ활용계획…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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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소유권 판정 및 반환제6조 · 국가 귀속대상 유산제7조 · 국가귀속 절차제8조 · 국가귀속유산 임시보관제9조 · 국가귀속유산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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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