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견·발굴유산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비귀속 대상 유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에 따라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소유권판정 및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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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기관은 ‘비귀속 대상 유산’에 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보관ㆍ관리ㆍ활용ㆍ처분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기관은 ‘비귀속 대상 유산’에 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보관ㆍ관리ㆍ활용ㆍ처분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사기관은 매몰자료로 결정하지 않은 유물(이하 "학술자료"라 한다)에 대하여 보관ㆍ관리 및 활용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③조사기관은 학술자료에 대하여 제6조제3항의 선별회의를 개최하여 추가로 매몰자료로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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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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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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