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매장유산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5-12 · 시행일 2026-05-17 · 소관 국가유산청 · 조문 47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국가유산청 · 공포 2026-05-12 · 시행 2026-05-17 · 조문 4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전체 조문 · 47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2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의 범위제10조의2 발굴허가의 변경제11조 발굴허가의 신청 및 제한제11조의2 발굴현장 점검 등제12조 국가에 의한 매장유산 발굴 절차 등제13조 발굴 완료의 보고제14조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평가제14조의2 매장유산 보존조치의 고시 등제14조의3 보존조치의 해제제14조의4 출토자료의 신고 등제14조의5 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의 지정 등제14조의6 보존조치에 따른 비용 지원의 대상 및 범위제15조 발굴조사 보고서 제출제16조 매장유산의 현상변경에 대한 허가 방법 등제17조 발견신고제18조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 절차제19조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국가 귀속대상 범위제2조 매장유산의 정의제20조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 관리규정의 마련제21조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의 대여제22조 국가 귀속대상이 아닌 국가유산의 처리 방법제23조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 등제24조 보상금 및 포상금의 지급 절차제25조 매장유산의 공고제26조 국가유산조사로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과 국가귀속제27조 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제27조의2 조사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제27조의3 조사 요원 교육제28조 토지 등 매입의 대상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