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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47개
제1조
목적
제10조
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제10의2조
발굴허가의 변경
제11조
발굴허가의 신청 및 제한
제11의2조
발굴현장 점검 등
제12조
국가에 의한 매장유산 발굴 절차 등
제13조
발굴 완료의 보고
제14조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평가
제14의2조
매장유산 보존조치의 고시 등
제14의3조
보존조치의 해제
제14의4조
출토자료의 신고 등
제14의5조
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14의6조
보존조치에 따른 비용 지원의 대상 및 범위
제15조
발굴조사 보고서 제출
제16조
매장유산의 현상변경에 대한 허가 방법 등
제17조
발견신고
제18조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 절차
제19조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국가 귀속대상 범위
제2조
매장유산의 정의
제20조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 관리규정의 마련
제21조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의 대여
제22조
국가 귀속대상이 아닌 국가유산의 처리 방법
제23조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 등
제24조
보상금 및 포상금의 지급 절차
제25조
매장유산의 공고
제26조
국가유산조사로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과 국가귀속
제27조
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제27의2조
조사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27의3조
조사 요원 교육
제28조
토지 등 매입의 대상 등
제29조
매장유산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 고시
제3조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범위 등
제30조
매장유산 기록의 유지ㆍ관리
제31조
매장유산의 보호 방안
제32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4조
제3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
제5조
제5의2조
국가등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제5의3조
지표조사 보고서의 제출
제5의4조
지표조사 보고서의 검토 등
제6조
제7조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보호
제8조
발굴허가 방법 등
제9조
허가 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