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견·발굴유산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국가귀속유산 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에 따라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소유권판정 및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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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청 또는 국가귀속유산의 관리를 위임ㆍ위탁 받은 기관은 국가귀속일로부터 1년 이내에 조사기관으로부터 국가귀속유산을 인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청 또는 국가귀속유산의 관리를 위임ㆍ위탁 받은 기관은 국가귀속일로부터 1년 이내에 조사기관으로부터 국가귀속유산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관리청 또는 국가귀속유산의 관리를 위임ㆍ위탁 받은 기관은 해당 국가귀속유산을 인수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국가귀속유산 보관증을 국가유산 전자행정 및 협업포털을 통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리청 또는 국가귀속유산의 관리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은 조사기관과 국가귀속유산의 인수ㆍ인계시기, 절차 및 방법 등의 세부 사항을 사전에 협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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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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