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견·발굴유산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국가귀속유산 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에 따라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소유권판정 및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청 또는 국가귀속유산의 관리를 위임ㆍ위탁 받은 기관은 국가귀속일로부터 1년 이내에 조사기관으로부터 국가귀속유산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관리청 또는 국가귀속유산의 관리를 위임ㆍ위탁 받은 기관은 해당 국가귀속유산을 인수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국가귀속유산 보관증을 국가유산 전자행정 및 협업포털을 통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리청 또는 국가귀속유산의 관리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은 조사기관과 국가귀속유산의 인수ㆍ인계시기, 절차 및 방법 등의 세부 사항을 사전에 협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국가귀속유산 보관증
[별지 제6호 서식] | [별지 제6호 서식] 국가귀속유산 보관증 | 국가귀속유산 보관증 1. 보관 국가귀속유산 내역 | 1. 보관 국가귀속유산 내역 가. 명칭 및 수량 | 나. 조사장소 | 다. 조사기관 | 라. 조사기간 | 마. 국가귀속 연월일 | 바. 관련문서 | 2. 보관사항 | 2. 보관사항 가. 보관장소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발견·발굴유산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