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견·발굴유산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소유권 판정 및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에 따라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소유권판정 및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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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에 따른 공고 결과 발견 또는 발굴된 매장유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의 소유권 판정 및 반환은 법 제20조 및 영 제18조에 따른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절차’를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른 공고 결과 발견 또는 발굴된 매장유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의 소유권 판정 및 반환은 법 제20조 및 영 제18조에 따른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절차’를 준용한다.
②영 제18조 제2항에 따른 해당 국가유산 전문가, 법률 전문가, 이해 관계자 및 관계기관의 자격 및 기준은 "별표1"에 의하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방법은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0조 및 제23조에 의한 소유권 판정 시 필요한 경우 따로 ‘소유권 판정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위원회는 해당 국가유산 전문가, 법률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소유권과 관련한 국가유산의 역사적 성격, 출토지와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④제3항의 자문위원회에 참여하는 자가 판정 등의 공정성ㆍ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자문에서 제척되거나 위원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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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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