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견·발굴유산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소유권 판정 및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에 따라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소유권판정 및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른 공고 결과 발견 또는 발굴된 매장유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의 소유권 판정 및 반환은 법 제20조 및 영 제18조에 따른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절차’를 준용한다.
②영 제18조 제2항에 따른 해당 국가유산 전문가, 법률 전문가, 이해 관계자 및 관계기관의 자격 및 기준은 "별표1"에 의하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방법은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0조 및 제23조에 의한 소유권 판정 시 필요한 경우 따로 ‘소유권 판정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위원회는 해당 국가유산 전문가, 법률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소유권과 관련한 국가유산의 역사적 성격, 출토지와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④제3항의 자문위원회에 참여하는 자가 판정 등의 공정성ㆍ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자문에서 제척되거나 위원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국가유산 전문가·법률전문가·이해관계자·관계기관의 자격 및 기준
국가유산 전문가ㆍ법률전문가ㆍ이해관계자ㆍ관계기관의 자격 및 기준 구 분 | 항 목 | 자격 및 기준 국가유산 전문가 | 고고학 | 고고학 전공의 석사학위 이상 보유자로서 대학(대학원)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재직 중인 자 또는 관련 분과 국가유산위원회 위원․전문위원 국가유산 전문가 | 미술사학 | 미술사학 전공의 석사학위…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국가유산 전문가·법률전문가·이해관계자·관계기관의 의견청취 방법
국가유산 전문가ㆍ법률전문가ㆍ이해관계자ㆍ관계기관의 의견청취 방법 구 분 | 의견 청취 방법 전문가 (국가유산 /법률) | ㅇ 전문가의 의견 청취는 서면방식을 원칙으로 하며,〔붙임1〕에 따른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토록 한다. ㅇ 필요시 관계 전문가 대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의 시 발언한 내용은 전문가 의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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