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견·발굴유산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국가귀속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에 따라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소유권판정 및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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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가유산 협업포털’(이하 "협업포털"이라 한다)을 통해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가유산 협업포털’(이하 "협업포털"이라 한다)을 통해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선별회의 결과서
2.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국가귀속유산 임시보관증(목록을 포함한다.)
3.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국가귀속유산 대장
4.지표조사 보고서, 약식보고서 또는 발굴조사보고서
②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귀속 관련 서류를 법 15조에 따라 발굴조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 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1호에 따라 표본ㆍ시굴조사에 대한 약식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국가귀속 관련 서류를 발굴이 끝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국가유산청장은 국가귀속유산에 대하여 국가귀속 조치하고,「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국가에 귀속한 유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을 관리청으로 지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그 관리를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⑤국가유산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리청 및 국가귀속 유산의 관리를 위임 또는 위탁 받은 기관에서는 협업포털에 등록한 자료를 현황관리 및 통계작성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⑥협업포털의 입력항목 및 등록방법에 대해서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관련규정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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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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