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견·발굴유산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매장유산조사의 완료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에 따라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소유권판정 및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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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지표조사, 표본조사 또는 발굴조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가유산청장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지표조사, 표본조사 또는 발굴조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가유산청장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국가유산 보존 조치 결과보고서
2.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3.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출토유물현황(출토유물 목록 및 사진을 포함한다)
4.조사기관 의견서
5.사업시행자 의견서(필요시)
②제1항제3호의 출토유물현황은 국가유산 보존 조치 결과보고서에 따른 매장유산 현황, 지표조사 보고서 및 약식 보고서에 수록한 현황과 동일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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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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