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견·발굴유산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매장유산조사의 완료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에 따라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소유권판정 및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지표조사, 표본조사 또는 발굴조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가유산청장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국가유산 보존 조치 결과보고서
2.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3.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출토유물현황(출토유물 목록 및 사진을 포함한다)
4.조사기관 의견서
5.사업시행자 의견서(필요시)
②제1항제3호의 출토유물현황은 국가유산 보존 조치 결과보고서에 따른 매장유산 현황, 지표조사 보고서 및 약식 보고서에 수록한 현황과 동일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출토유물현황
[별지 제1호 서식] 출토유물현황 1. 출토유물 목록 1-1 총괄표 재질별 구분 | 주요 출토 유물 | 수 량 | 비 고 1. 금속 | | 00점 | 2. 옥석유리 | | 00점 | 3. 토도 | | 00점 (00 박스) | 4. 골각 | | 00점 | 5. 목죽초칠 | | 00점 | 6. 기타 | | 00점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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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국가귀속유산 임시보관증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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