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견·발굴유산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국가귀속유산 임시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에 따라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소유권판정 및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기관은 관리청 또는 국가귀속유산을 위임ㆍ위탁 받은 기관이 이를 인수하기 전까지 임시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조사기관은 국가귀속유산의 도난 및 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정한 수장시설에 보관하여야 하며, 특히 부식되기 쉬운 금속류, 목죽초칠류(木竹草漆類) 등은 반드시 보존처리하여 보관한다.
③그 밖에 국가귀속유산의 임시보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기관이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유물관리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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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