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견·발굴유산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국가 귀속대상 유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에 따라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소유권판정 및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기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공고절차가 완료된 국가유산에 대하여 국가 귀속대상 유산을 선정하기 위한 국가유산 선별회의(이하 "선별회의"라고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발견유산은 유적의 성격 분석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채집하되, 채집된 유물 중 완형(完形: 온전한 형태) 또는 50%이상의 형태를 갖추거나 명문 또는 독특한 문양 등이 있는 경우 국가 귀속대상 유산으로 선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선별회의에서 선정된 발굴유산은 발굴조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③선별회의는 국가유산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 영 제5조의4제1항의 매장유산 전문가 중에서 당해 조사기관 소속이 아닌 자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선별회의 결과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국가귀속 신고 시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한다.
④조사기관은 선별회의 결과 국가 귀속대상 유산이 아닌(이하 "비귀속 대상 유산"라 한다)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유물관리규정에 따라 보관ㆍ관리ㆍ활용 또는 매몰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비귀속 대상 유산에 대해 국가유산청장이 따로 보관ㆍ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및 기관에서 보관ㆍ관리할 수 있다.
⑤조사기관은 선별회의 결과 매몰자료로 결정된 비귀속 유산은 기록 유지 후 다음 각 호에 따라 매몰 처리하여야 한다.
1.매몰 장소는 원칙적으로 매몰자료가 발굴된 당해 유적지로 하되, 당해 유적에 매몰이 불가능할 경우 그 인근지 등 적합지로 한다. 매몰장소가 당해유적지 또는 인근지인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는 매몰 장소 선정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매몰 시에는 유적지명, 발굴기관, 발굴사유 및 매몰일자를 기록한 표지석 등을 함께 매장하여야 한다.
3.기타 매몰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유물관리규정에 따른다.
⑥조사기관은 비귀속 대상 유산에 대하여 사후 학술연구, 보존처리 결과 등의 사유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하여 추가로 국가귀속 신고 또는 매몰 조치할 수 있다.
1.재평가는영 제5조의4제1항의 전문가로서 3인 이상이 참여하여 실시하며, 해당 조사기관 소속이 아닌 자로 한다.
2.재평가 결과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준용ㆍ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한다.
⑦제3항과 제6항에서 운영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자가 평가 등의 공정성ㆍ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평가에서 제척되거나 위원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선별회의 결과서
[별지 제3호 서식] 선별회의 결과서 허가번호 | 제0000-0000호 | 제0000-0000호 | 제0000-0000호 유 적 명 | 0000000부지 내 유적 | 0000000부지 내 유적 | 0000000부지 내 유적 조사장소 | 000도 00시 00면 00리 00번지(일원) | 000도 00시 00면 00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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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