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견·발굴유산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매장유산의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에 따라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소유권판정 및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완료를 보고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매장유산 발견 또는 발굴사실을 14일간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이때 제3조제1항제3호의 출토유물현황을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4일의 공고기간을 포함하여 90일 간 출토유물에 대한 공고를 하고 규칙 제13조제2항에서 정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공고결과를 국가유산 전자행정시스템을 통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고결과서 제출 시 국가귀속 방안 등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신 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매장유산 공고
[별지 제2호 서식] 제 0000 - 호 매장유산 공고 1. 관련근거 가.「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나.「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2. ○○광역시(도) ○○군 ○○면 ○○리 00번지 외 지역에서 발견 또는 발굴된 매장유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소유권 주장자는 90일…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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