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한 에너지특화기업(이하 "특화기업"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특화기업"이라 함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본 요령 제3조의 신청자격 및 제5조의 지정요건을 충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2."신청기업"이라 함은 특화기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
3."사업장"이란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에 근거한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를 말한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8조3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종된사업장 명세서상 사업장 소재지를 포함한다.
4."전담기관"이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활성화에 필요한 각종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 제5조의2와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②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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