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제5조 (지정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한 에너지특화기업(이하 "특화기업"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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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특화기업의 지정 요건은 별표 2에 따른 기술수준, 경영역량, 에너지 중점산업 연계성 기준 평가 항목의 합계 점수가 70점 이상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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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지정요건) 특화기업의 지정 요건은 별표 2에 따른 기술수준, 경영역량, 에너지 중점산업 연계성 기준 평가 항목의 합계 점수가 70점 이상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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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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