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제5조 (지정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한 에너지특화기업(이하 "특화기업"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지정요건) 특화기업의 지정 요건은 별표 2에 따른 기술수준, 경영역량, 에너지 중점산업 연계성 기준 평가 항목의 합계 점수가 70점 이상이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요건 평가항목
[별표 제2호]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요건 평가항목 평가항목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가기준 | 평가기준 | 배점 기술 역량 | 특허 | 신청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기술 관련 특허 또는 실용신안 (전체 누적수치) | 신청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기술 관련 특허 또는 실용신안 (전체 누적수치) | 신청기업이 보유하고…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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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