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제9조 (우선구매 요청 대상 및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한 에너지특화기업(이하 "특화기업"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에너지특화기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에너지중점산업 분야의 제품 및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신청할 수 있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에너지특화기업으로부터 에너지중점산업분야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 신청을 받아 시행령 제15조 각호의 자에 대하여 설명자료(제품 및 서비스의 성능ㆍ인증ㆍ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작성ㆍ제공하여 우선구매에 활용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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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제5조 · 지정요건제6조 · 지정서 발급제7조 · 지정서의 재발급제8조 · 지정취소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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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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