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제8조 (지정취소의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한 에너지특화기업(이하 "특화기업"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화기업이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특화기업으로 지정 받은 경우
2.특화기업 신청 자격을 위반하거나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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