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제4조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한 에너지특화기업(이하 "특화기업"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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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청기업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기업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별지 제2호 서식의 에너지산업등의 제품ㆍ서비스 등의 매출 설명서
2.별지 제2호 서식 매출 설명서 품목에 대한 이해를 위한 카탈로그 또는 제품설명서 등
3.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4.사업장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공장등록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및 일반건축물대장, 위탁제조계약서 등)
5.별표 2의 신청기업의 기술역량 및 에너지중점산업 연계성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화기업 지정을 신청한 기업에 대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5조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이하 "신청평가")를 실시하게 하며, 그 결과를 신청평가 후 20일 이내에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관련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평가를 실시하게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실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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