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제4조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
이 요령은「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한 에너지특화기업(이하 "특화기업"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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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에너지산업등의 제품·서비스 등의 매출 설명서 [기준연도 : 20 . . ~ 20 . .] 분류코드 | 분류명 | 품목명 | 매출액(백만원) | 매출액(백만원) | 매출액(백만원) | 해당 사유 분류코드 | 분류명 | 품목명 | 국내 | 해외 | 합계 | 해당 사유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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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