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제7조 (지정서의 재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한 에너지특화기업(이하 "특화기업"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특화기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기업명,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2.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법인간 인수ㆍ합병 등으로 특화기업 지정을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지정서의 재발급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다만, 사실 확인이 필요하여 신청인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한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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