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제6조 (지정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한 에너지특화기업(이하 "특화기업"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지정서 발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평가 결과 신청기업이 지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서
[별지 제3호] 제 호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서 기 업 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 소 재 지 : 사업장 소재지 : 위 기업은「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4조,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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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