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10조 (지원대상 근로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에 따른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수준 및 기간, 신청기간, 신청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원대상 근로자는 매월 마지막 날 현재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을 초과한 고령자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원대상 근로자는 매월 마지막 날 현재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을 초과한 고령자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대상 근로자에서 제외한다.
1.사업주(법인의 대표를 포함한다)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2.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ㆍ영주(F-5)ㆍ결혼이민자(F-6)는 제외한다.
3.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인 근로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