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7조 (지급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에 따른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수준 및 기간, 신청기간, 신청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지급기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제6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하여 최초로 계속고용된 날부터 최대 3년까지 지원한다. 다만, 계속 고용된 날이 2020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지원기간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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