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에 따른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수준 및 기간, 신청기간, 신청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고령자’란 60세 이상인 근로자를 말한다.
2.‘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이란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과(이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라 한다),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이하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라 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3.‘계속고용제도’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제19조에 따른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4.‘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가.노사 합의를 통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명시한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이 개시되는 날을 말한다. 다만,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을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신고한 날보다 소급한 경우 취업규칙 등을 신고한 날(신고 의무가 없는 사업장은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을 명시한 규정을 기업 홈페이지, 전자 메일, 인터넷 메신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들에게 공지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 로부터 최대 30일 이내로 소급한 날을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로 본다.
나.가목에도 불구하고 제3호에 따른 계속고용제도를 사실상 운영 중인 사업주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시행일을 소급하여 명시한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에 한하여 소급한 시행일을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로 본다. 다만, 소급한 시행일이 2020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 2020년 1월 1일을 시행일로 본다.
다.최초로 계속고용제도 도입한 이후 계속고용 연령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계속고용제도를 추가 도입한 경우에는 계속고용제도를 최초로 시행한 날을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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