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8조 (지원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에 따른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수준 및 기간, 신청기간, 신청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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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하 "사업적용기간"이라 한다)이 1년 이상일 것
2.제10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근로자 수의 분기별 월평균이 별표에 따른 사업적용기간별 산정기간 동안의 산정대상 월평균보다 증가할 것
②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하려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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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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