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4조 (지원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에 따른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수준 및 기간, 신청기간, 신청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지원요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전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른 정년을 정하여 1년 이상 운영 중일 것
2.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명시적인 노사 합의를 통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속고용제도를 운영 중일 것
가.정년의 1년 이상 연장
나.정년의 폐지
다.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근로자 중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합리적 재고용 기준에 따라 결정된 자를 정년에 도달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고용
3.‘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매월 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합 중 60세 이상인 피보험자 수 합의 비율이 100분의 30이하일 것.
4.2019년 1월 1일 이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ㆍ시행할 것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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