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9조 (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에 따른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수준 및 기간, 신청기간, 신청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원금액은 제8조 제2호에 따라 증가한 근로자의 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한다)에 분기 30만원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폐지 등의 이유로 분기중에 고용보험 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분기별 지원대상 근로자 수는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100분의 30(소수점 이하 버림)에 해당하는 인원과 최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이 10명 미만인 경우 분기별 지원대상 근로자 수 한도 인원은 3명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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