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6조 (지원대상 근로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에 따른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수준 및 기간, 신청기간, 신청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대상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삭제
2.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할 것
3.계속고용제도에 따른 고용연장조치에 의해 계속 고용될 것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대상 근로자에서 제외한다.
1.사업주(법인의 대표를 포함한다)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2.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ㆍ영주(F-5)ㆍ결혼이민자(F-6)는 제외한다.
3.「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 평균 보수가 124만원 미만인 근로자
4.삭제
5.해당 사업장에서 정년 도달일까지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계속하여 2년 미만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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