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5조 (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에 따른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수준 및 기간, 신청기간, 신청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금액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근로자의 수에 월 3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월의 중간에 입사 및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를 제외한 지역의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액은 제6조에 따른 근로자의 수에 월 4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분기별 지원대상 근로자의 수는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수(소수점 이하 버림) 및 최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이 10명 미만인 경우 분기별 지원 대상 근로자 수 한도 인원은 3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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