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제11조 (장비 활용범위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7공포 · 2026-06-01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이하 "연구시설장비"라 한다)의 심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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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비책임자는 등록장비 중 별표 2의 연구장비 활용상태 판정기준에 의한 저활용ㆍ유휴ㆍ불용 등록장비 발생 시 활용상태 판정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연구시설장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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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장비책임자는 등록장비 중 별표 2의 연구장비 활용상태 판정기준에 의한 저활용ㆍ유휴ㆍ불용 등록장비 발생 시 활용상태 판정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연구시설장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구시설장비책임관은 활용상태판정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한다.
③물품운용관은 제2항에 따라 불용이 결정된 장비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6장 처분에 따라 불용처리 한다.
④제1항의 연구장비 활용상태 판정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연구시설장비책임관은 보유한 연구시설장비의 활용범위, 상태를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점검하고 활용범위를 변경하거나 재배치(기관 내 재배치, 타기관 대여 등)하기 위한 위원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1.연구기관이 별도로 정한 매년 일정 시기
2.연구개발사업(과제)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⑤장비책임자는 활용범위 변경 시 ZEUS에 등록정보를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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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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