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제9조 (정보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7공포 · 2026-06-01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이하 "연구시설장비"라 한다)의 심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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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장비책임자는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와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를 자산등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 : Zone for Equipment Utilization Service System, 이하 "ZEUS"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정보등록) 장비책임자는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와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를 자산등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 : Zone for Equipment Utilization Service System, 이하 "ZEUS"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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