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7공포 · 2026-06-01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이하 "연구시설장비"라 한다)의 심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이미 구축한 연구시설장비의 효율적 활용, 구축하고자 하는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구축타당성 검토와 구축된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의 활용ㆍ처분 등을 위하여 구성ㆍ운영하는 기구를 말한다.
②"장비책임자"란 등록장비의 구매 및 운영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는 자로서 보유부서의 장을 말한다.
③"연구시설장비책임관"이란 국립수목원 내 연구시설장비의 체계적 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자로서 연구기획부서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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