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제5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이하 "연구시설장비"라 한다)의 심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내ㆍ외부 8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립수목원장으로 하며, 내부위원은 연구부서의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③외부위원은 연구장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간사는 1인이며, 예산담당자가 위원장을 보좌하며,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구축 및 처분 심의에는 물품ㆍ지출 담당자가 배석한다.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⑥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2/3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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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위원회 회의제7조 · 장비심의제8조 · 관리 및 사용제9조 · 정보등록제10조 · 장비의 공동활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