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제7조 (장비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7공포 · 2026-06-01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이하 "연구시설장비"라 한다)의 심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구축하고자 하는 3천만원 이상의 장비에 대하여 요구부서로부터 연구시설장비 심의 요청서(3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연구시설장비 심의 요청서(1억원 이상)[별지 제2호 서식]와 장비견적서 및 카탈로그를 제출받아 의 구축 심의기준에 따라 검토한 후 연구장비 구축 심의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한다. 단, 장비견적서는 6개월을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구축하고자 하는 3천만원 이상의 장비에 대하여 요구부서로부터 연구시설장비 심의 요청서(3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연구시설장비 심의 요청서(1억원 이상)[별지 제2호 서식]와 장비견적서 및 카탈로그를 제출받아 <별표 1>의 구축 심의기준에 따라 검토한 후 연구장비 구축 심의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한다. 단, 장비견적서는 6개월을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추가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지 실사를 할 수 있다.
③「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7조 제4항에 의거 자체장비심의회에서 구축 타당성이 인정된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장비에 대해 제19조 제3항에 따른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에 의거 ‘교체신청서’를 작성하여 타 시설장비로 재요구할 수 있으며, 새로 요구한 시설장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추가 심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국립수목원 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