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제12조 (연구시설장비인력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이하 "연구시설장비"라 한다)의 심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연구시설장비인력 교육) 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대상자로 하여금 지원기관이 실시하는 연구시설장비 관리 및 윤리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연구시설장비책임관
2.장비책임자
3.연구관리담당자
4.예산 및 물품구매담당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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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장비심의제8조 · 관리 및 사용제9조 · 정보등록제10조 · 장비의 공동활용제11조 · 장비 활용범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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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기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