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제8조 (관리 및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이하 "연구시설장비"라 한다)의 심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비책임자는 취득한 장비의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장비책임자는 연구시설장비 운영일지[별지 제4호 서식]와 연구시설장비 유지보수일지[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동 일지에는 사용ㆍ점검 및 주요 부속품(소모성 포함) 교체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 부속품 교체 내용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물품출납 및 운용카드’를 이용하여 정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연구시설장비 운영일지
■ 국립수목원 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0. 3. 24.> 연구시설장비 운영일지 o 부서명 : 시설장비명 | 시설장비명 | 시설장비명 | | | | 장비등록번호 | 장비등록번호 | * NFEC 번호 기재 | * NFEC 번호 기재 | * NFEC 번호 기재 | * NFEC 번호…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연구시설장비 유지보수일지
■ 국립수목원 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20. 3. 24.> 연구시설장비 유지보수일지 o 부서명 : 시설장비명 | 시설장비명 | 시설장비명 | 시설장비명 | | | | 장비등록번호 | 장비등록번호 | 장비등록번호 | * NFEC 번호 기재 | * NFEC 번호 기재 | * NFEC…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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