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제8조 (관리 및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7공포 · 2026-06-01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이하 "연구시설장비"라 한다)의 심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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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비책임자는 취득한 장비의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비책임자는 취득한 장비의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장비책임자는 연구시설장비 운영일지[별지 제4호 서식]와 연구시설장비 유지보수일지[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동 일지에는 사용ㆍ점검 및 주요 부속품(소모성 포함) 교체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 부속품 교체 내용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물품출납 및 운용카드’를 이용하여 정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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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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